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약금, 해지비용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고지서 양식을 통신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지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유선은 할인반환금)을 3개월마다 1번씩 고지서에 표기토록 했다. 약정 기간만료후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자동연장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정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눈에 띄게 기재토록 했다.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개사 모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휴대폰 가격도 이통사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통일해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금액으로 표기된다. 다만 시행은 SK텔레콤과 KT가 다음달부터, LG유플러스는 전산통합 안정화에 시간이 걸려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이달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기재가 의무화된 휴대폰의 출고가, 할부원금, 실구입가 등 세부 가격정보도 오는 하반기부터 요금고지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요금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 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란을 일괄 배치하고 청구 및 할인요금은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고지서 지면 제약으로 빠졌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휴대폰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단말기할부금, 예상 해지비용등을 빠짐없이 적도록 했다. 결합고지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8월부터, SK브로드밴드는 6월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또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의 요금 고지서앱이나 음성변환출력기로 파악할 수 있는 이통3사가 모두 음성고지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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