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주유소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 1,048명으로부터 모두 1,000억8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사기 등)로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투자자를 모집한 변모(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서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주유소 7개를 임대ㆍ운영하면서 주유소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주유소 운영권과 월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5~13%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요모집 대상은 정년퇴직자였으며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이 많은 울산지역에서 6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주유소 임대 사업은의 순수익은 월 평균 2~3%에 불과했고 김씨 등이 운영한 주유소 7곳의 지난해 순손실만 6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김씨 등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했고 충남 천안의 반도체 관련 업체를 인수했다. 김씨 등은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주주로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인수한 회사는 부채가 145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순손실이 43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 회사였다. 5,0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자 형식적으로 어음을 공증해줬다. 유령회사도 차린 뒤 허위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교환권을 배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현재 김씨 등의 계좌에는 7억원 가량만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수익 창출을 못한 이들은 후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 사업이나 고금리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에는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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