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법의 사업재편촉진제도는 기업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을 일괄 승인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15건이 승인됐는데 소니와 미쓰비시중공업의 성공사례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니는 대규모 적자 부문인 PC사업을 떼어내 일본산업파트너스(JIP)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재편촉진제도에 따라 등록면허세 경감과 채무보증 지원을 해주자 JIP가 흔쾌히 인수를 결정한 것이다.
게임·모바일 등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소니는 지난해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37.5% 늘어난 890억엔의 순익을 올렸다. 화학발전부서를 통합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도 참고할 만하다. 양사가 설립한 합작사는 등록면허세 경감과 법인세지급 유예 혜택을 받아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했다.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에 이어 발전사업 분야에서 세계 3위 업체로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특별법'을 통해 중기의 사업재편시 절차 특례와 자금융자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중기에 한정돼 있고 금융지원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장기 경기침체로 중소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다. 그런데도 부실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사업재편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다. 현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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