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협 信·經 사업 분리땐 세금 8000억 면제"
입력2011-02-23 17:39:56
수정
2011.02.23 17:39:56
당정 농협법 개정안 합의…농수산물 업무 법안 명시도
정부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을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으로 분리시 발생하는 세금 8,000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한나라당에 보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또한 농협 분리시 농수산물 유통ㆍ매매 업무를 법안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이 통과하면 비영리법인이던 농협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총 1조2,000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당정 참석자에 따르면 정부는 분리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8,000억원을 면제하고 분리 이후 발생하는 4,000억원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그동안 농협의 주요 업무에 농민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ㆍ유통하는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넣기로 했다. 지난 1961년 농협 설립 이후 기본 책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모호한 내용이었다. 이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경제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
농협법은 다음달 3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2009년 국회에 올라온 이후 2년 동안 찬반 대립으로 표류해온 농협법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