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한표·윤명희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것으로 동물운송 과정에서 학대, 인터넷을 통한 학대 동영상 확산 등에 대응해 현행 법령을 정비·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권고규정이던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판매업자와 운송업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했으며 동물을 땅에 묻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정했다.
동불보호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배송방법에 관한 조항은 배송차의 구조·설비 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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