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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부모학생 폭언 교장 중징계 요구
입력2011-10-04 14:16:43
수정
2011.10.04 14:16:43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부모와 학생을 3시간씩 세워둔 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안산 A중학교 B교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ㆍ해임ㆍ파면이 해당된다.
도 교육청은 조사 결과 B교장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교장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특정 폭언 내용 등 일부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장은 지난달 2일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과 함께 학부모를 불러 3시간여 교장실에 세워두고 '술집이나 가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학부모 및 일부 교사한테 나와 도 교육청이 그 동안 진상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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