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는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2대에서 89개의 이물질을 발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4개는 최고 길이 11.4㎝, 최대 무게 2.6g에 이르는 쇳조각이고 1개는 길이 1㎝, 무게 2.1g의 너트다.
나머지 이물질 4개는 형태와 유입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전 측은 89개 이물질 중 51개는 제거를 완료했고 증기발생기 내 세관(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에 전달하는 관)에 붙어있는 나머지는 기술 부족과 증기발생기 파손 우려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측은 이물질이 잔류하더라도 원전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재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빛 3호기가 잦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원인이 이들 이물질로 인한 증기발생기 파손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가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7일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균열이 발생, 가동이 중지됐다.
당시 길이 6.8㎝, 무게 0.28g가량의 이물질이 세관을 지속적으로 마모시켜 파손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측은 지난 2000년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동안 기술이 없어 제거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사고 당시에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물질로 인한 파손으로 결론내렸다.
증기발생기에 들어있는 이물질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무려 15년 만에 밝혀낸 것이다.
그럼에도 원전 측은 이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도 그동안 원전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균열이나 조짐이 발생하면 이를 막는 조치) 비율도 최근 2.7%, 3.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증기발생기 균열이 심각해지자 원전 측은 관막음 비율의 법적 기준치를 8%에서 18%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적 기준치를 넘으면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증기발생기 파손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뒤늦게 그 원인이 이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응섭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소장은 “인코넬 600 재질의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가 부식과 균열에 취약한데다 이물질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잦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참여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고 재가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