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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안 더 논의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는 시장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그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20개 세부과제 대부분은 법률 제·개정이 전제된 것이고 완전한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권은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다 유야무야해지는 바람에 국민의 비난을 받은 만큼 이 안(案)을 토대로 대안 모색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당초 지발위가 추진하려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이 최종안에서 사라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이상으로 시도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진보와 보수진영 교육감이 번갈아 교체될 때마다 교육현장의 혼선과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9시 등교, 유치원 군별 모집제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매번 교육감 선거 이후 되풀이되는 선거법 위반 해프닝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대목이다.



지발위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간선제와 임명제,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한다. 물론 민주적 기본권리를 확대한 교육자치에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현장에 남긴 상처가 큰 점을 감안해 이번만큼은 전제조건 없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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