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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고소취하…무죄입증 위해 최효종을 활용?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성희롱 발언’과 관련 아나운서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말자 고소취하가 나온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9일 “이날 오전 강 의원 측에서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최근 기각됐다”며 “최효종 씨에게는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전했고 최효종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하나 살려고 최효종 씨를 이용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법원은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최효종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 가던 시장에서 할머니와 악수만 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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