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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부상땐 치료비 전액 보상
입력2011-04-14 17:42:55
수정
2011.04.14 17:42:55
행안부, 공무원 재해보상 개정
앞으로 국가적 재난상황 대응이나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치유가 끝날 때까지 국가로부터 요양비를 받는다. 또 사망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유족연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돼 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을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바꿨다. 또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유족보상금(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으며 특히 사망 시점에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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