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200억원 넘게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에너지공기업 최고경영자로는 김 전 사장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 기소로 검찰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수사 초기 거론됐던 거물급 정부 인사 등을 수사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몸통'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사장 외에 고발당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탓에 '사실상 공기업 사장 2명에게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지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기소된 전직 공기업 사장들이 하나같이 "경영상 판단이라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에서 배임죄 성립을 입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기업 배임죄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등 사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입힌 공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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