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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 주민발의 성사기준 미흡

중복ㆍ주민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무효서명 발생…성사기준 1만명 미달<br>추진단체 “5일 보정기간 동안 추가서명 받을 것”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심사 결과 중복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서명 1만4,000여장이 무효화 돼 주민발의 성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는 부족한 서명을 앞으로 주어지는 5일간의 보정기간 동안 추가할 계획이다. 14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20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심사 결과, 유효 서명지는 약 7만1,000여장이었다. 당초 제출한 서명은 8만5,000여장이었지만, 이 중 1만4,000여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시 미 거주자 서명, 중복 서명 등의 이유로 무효화됐다. 주민발의 성사 기준은 서울 시민의 1%, 약 8만 1,885명으로, 현재 유효 서명수는 이 기준 보다 1만1,000여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명이 부족할 경우 5일 동안의 보정기간을 통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1만5,000여명 정도의 서명 취합을 목표로 서울 전역에서 거리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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