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오전 이한성 새누리당·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간사는 논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내달 6일 하루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부탁해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 자리가 장기 공석 사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지난 24일 접수됐다.
한편 법무부장관직은 전임 장관이던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 임명을 이유로 지난 13일 사임한 후 보름 넘게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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