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앞서 지난 4월 대기업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등 경제민주화 명목의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계의 부담이 가중되며 '기업 옥죄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은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 있게 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정무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늘리는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FIU가 국세청이나 검찰에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보제공 확대로 기업과 고액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사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무위는 하도급거래 때 계약상 이익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끝나는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은행에서 보험∙증권∙카드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적극 논의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반발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