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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學暴 징계 재심의 기각에 반발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 징계 요구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요구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홍동 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특정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 소지, 교과부 훈령의 위헌 및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처분사항 및 재심의 신청사유 등에 비추어 달리 판단할 만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 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감이 지시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시를 거부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의 징계자체는 위법 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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