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제도는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하는 제도다. 1988년부터 시행되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대한변협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공소유지를 맡는 건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 옳지 않다"며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취급 업무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시장 전반을 놓고 보면 비중이 크지는 않겠지만 변호사의 취급 업무 분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소유지 전담 부활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선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7월 과도한 검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두 달 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데다 여당이 개정안 시행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이미 폐지된 공소유지 전담 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닌 공판 검사가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법 정의 실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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