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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손배소 내년 2월께 판가름

담당 재판부 해외 송달 위해 변론 3회ㆍ선고기일 지정<br>선고는 내년 2월초

이르면 내년 2월 위치정보 무단 수집으로 논란을 빚은 애플사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를 비롯한 아이폰ㆍ아이패드 사용자 29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애플 본사(INC)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9일로 정했다. 담당 재판부는 “외국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관련 문서 송달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탓에 세차례의 변론 기일과 선고일이 정해진 것”이라며 “2월 9일로 잡힌 판결 선고 기일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1회 변론이 끝난 이후에 다음 일정을 잡지만 소송 당사자가 국외에 있을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3~4차 재판 기일까지 미리 잡아놓는다. 한편 18일 변론을 앞두고 있는 원고 측의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폰ㆍ아이패드 사용자들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보장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애플사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제15조 1항)이나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도 위반했다”며 1인당 8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7,000여명(1차 접수)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미래로는 창원지법에 접수된 사건이 12월 중으로 첫 변론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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