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를 하면서 사용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홍창원(58) 단청장과 제자 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단청장 등 6명은 2012년 8∼1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포리졸을 사용해 단청이 벗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2009년 12월 문화재청이 발주한 숭례문 복구공사의 단청분야 장인으로 선정된 적 있지만 그가 단청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 단청장은 시공 초기 단계에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통접착제인 아교가 엉겨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은 이를 숨기려고 화학안료를 전통안료와 2대8의 비율로 섞고 화학접착제도 1대3의 비율로 물에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2012년 12월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이에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3,000만여원 중 인건비 중 3억9,000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전통기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로 문화재청 직원 최모(55)씨 등 5명과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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