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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숭례문 단청에 부실 화학안료 사용

단청장 등 6명 불구속 입건

2008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5년간의 공사 끝에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에 부실한 화학안료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를 하면서 사용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홍창원(58) 단청장과 제자 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단청장 등 6명은 2012년 8∼1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포리졸을 사용해 단청이 벗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2009년 12월 문화재청이 발주한 숭례문 복구공사의 단청분야 장인으로 선정된 적 있지만 그가 단청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 단청장은 시공 초기 단계에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통접착제인 아교가 엉겨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은 이를 숨기려고 화학안료를 전통안료와 2대8의 비율로 섞고 화학접착제도 1대3의 비율로 물에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2012년 12월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이에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3,000만여원 중 인건비 중 3억9,000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전통기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로 문화재청 직원 최모(55)씨 등 5명과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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