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보다 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호매실동과 광교지구의 아파트 준공이 지난해 6월 1일 이후 2만2,000세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1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으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 등이며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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