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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정부가 어린이집 급식 재료의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지침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ㆍ군ㆍ구별로 실제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육시설연합회ㆍ지방보육정보센터 등과 함께 추진하며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복수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지역경제 활성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 소재 중소업체나 대형마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어촌산지 직거래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해야 하며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 참여가 원칙이다. 공동구매에 참여하더라도 구체적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전체 식재료 구매 비용의 절반 이상을 통해 공동구매하면 참여시설로 인정하고 떡ㆍ우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개별 구매가 가능하다. 배달주기 역시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매일ㆍ격일ㆍ주 2~3회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할 수 있다. 참여 어린이집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식단을 사용해 주 단위로 식자재를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보육정보센터ㆍ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은 공동구매 참여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파견해 급식을 관리한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ㆍ교직원ㆍ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검수, 방문 점검 등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어린이집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도 믿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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