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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브라이트 해운, 알와하 페트로케미컬에 14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신광렬 부장판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회사 ‘알와하 페트로케미컬 컴퍼니가 “운송 도중 파손된 화물로 입은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브라이트 해운과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브라이트 해운은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 125만 달러(14억 여원)을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하증권 전면과 이면약관에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도 면책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며 “선하증권이 갑판이 아닌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선박보험사인 동부화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알와하 페트로케미컬은 지난 2007년 6월 사우디 주베일에서 건설중인 정유공장 내의 보일러 설치공사에 쓰일 설비를 태국에서 사우디로 운송하기 위해 브라이트 해운과 운송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운행 도중 갑판에 실려있던 화물이 기상악화로 인해 파손돼 운송회사인 브라이트 해운과 선박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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