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업체 21곳은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 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히 형사입건된 21곳 가운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2곳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사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리,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폐수 1,252t을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했다.
J사는 폐수 방지시설인 여과기 앞부분에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10일간 10t의 폐수를 흘려 보냈다.
적발된 24곳 가운데 귀금속 도금·제조업체 17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맹독성 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도금업체는 10년간, U귀금속제조업체는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하며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받은 7곳도 비밀 배출구나 가지 배관을 설치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제조 사업장 2곳은 구리와 음이온 계면 활성제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시가 적발된 24곳의 방류 폐수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3.687배에 달했다.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은 기준치를 900배까지 초과했으며 하천 생태계에 햇빛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567배 넘게 검출됐다. 이 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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