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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사시존치’헌법소원 제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9명이 17일“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통해“4년제 일반대학의 2012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었는데, 2011년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원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경제적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수험생들을 만나보니 사시폐지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며“수험생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공익소송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부터 신림동에서 사시존치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시험 수험생과 주민들을 포함해 총 4,7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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