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경제민주화추진모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소득(세전 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한 금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R&D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44개로 전체 법인 44만개의 0.01%에 불과한 데 R&D 및 고용투자 감면액은 1조5,046억원으로 전체 감면액(3조5,444억원)의 40%를 차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의 이 같은 과도한 법 개정안에 R&D와 고용창출형 투자를 중시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세법의 취지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R&D가 중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려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하는 기업을 배제하면 제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세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대기업의 최저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무리한 대기업 때리기로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등은 특히 개정안이 정조준하고 있는 순익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이 지난해 63조원에 달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투자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재계는 기업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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