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8일 회의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의견 교환은 끝났지만 소수의 정개특위 위원들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여야가 각 당의 당론을 모으고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공관 외에 재외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만에 사는 교민들도 대만에서 재외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은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에서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공관 없이 대표부 형태만 존재하는 대만에서는 교민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 덴버에 사는 교민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있는 투표소를 가기 위해 2,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소위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사람을 폄하 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인과, 선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기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처벌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또 당선목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법안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