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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빚는 '손주 돌보미'

靑 "양육수당 논의 안돼" 여성부에 불쾌감

손자ㆍ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이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예산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해 정책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140개 국정과제를 우선 처리해줄 것을 바라고 있고 새로운 과제는 시기를 보아가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의 해당 수석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혼선을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여가부에서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예산소요 상황을 면밀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며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친할머니ㆍ외할머니 중 한 명은 양육수당을 받게 되고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는다.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연간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가부의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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