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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급 개시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61세로 늦춰지게 된다. 이 때문에 2013년에 희망자 전원에 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 연금과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재고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기업들이 재고용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대해 전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코가 노부아키 일본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희망하면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요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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