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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기말 사면 관행 끊어야"… 신·구 정권 갈등 양상

■ MB 이르면 29일 특사 단행<br>朴당선인측, 부정적 여론에 새정부 부담 우려 선긋기<br>청와대 "대통령 고유 권한… 결단만 남아" 강행 의지<br>최시중·천신일 등 측근·용산관련자 등 50여명 예상<br>홍사덕 등 朴측근도 거론… 이상득·박영준은 제외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과 용산 사태 관련자 등 50여명으로 친ㆍ인척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청와대의 특별사면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신구 정권 간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측근, 용산 사태 관련자 50여명=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고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설에 앞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특사 대상으로는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등 측근 중 일부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합 차원에서 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포함 가능성이 있다.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청와대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드렸다"고 밝혀 청와대의 특별사면 반대에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침묵을 고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다.

또 청와대가 재차 반박하는 등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은 부담스럽다"며 반대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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