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53조에는 공직자들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어 2기 내각 국무위원이 총선에 나가려면 내년 1월1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 총리의 경우는 차기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최 경제부총리와 황 사회부총리, 김 장관의 총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운영을 경험한 의원 출신 각료들은 언제든지 정치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내년 총선도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여야 간 접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국무위원들이 선거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1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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