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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각각 법률 약칭 하나로 통일

법제처, 단통법 → 단말기유통법 등 660개 정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 각각으로 쓰이던 긴 법률 이름의 약칭이 하나로 통일됐다.

법제처는 8일 국회와 대법원,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 660개 법률명의 약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긴 법률의 약칭이 기관마다 다르게 쓰이고, 단순 축약으로 뜻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근 ‘단통법’·‘단말법’ 등으로 불리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일했다. 법률명칭이 무려 82자에 이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간결하게 ‘국제대회지원법’으로 했다.



부정적 어감이 큰 ‘경단녀법’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취지가 분명해지게 ‘경력단절 여성법’으로 고치고 일명 ‘도정법’으로 유명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곡식을 찧는다는 뜻의 동음이의어로 오해를 살수 있어 ‘도시정비법’으로 정리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자주 쓰이던 ‘개특법’은 ‘개떡법’ 등 속되게 불리는 경우가 적잖아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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