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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 30명 한국 온다

법무부, 올해부터 '재정착 난민제도' 시범 실시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30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 난민 수용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을 심사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정착을 못하고 있는 난민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 가운데 유엔난민기구(UHNCR)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추세인 데다 다른 나라에 있는 난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착 난민 제도는 2013년 난민법 시행 때부터 법에 명시돼 있던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 이 제도는 미국, 호주 등 28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시행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현재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머무는 미얀마 난민의 심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면접을 통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착 난민으로 확정된 인원은 국내에서 거주자 자격(F-2) 비자로 체류하며 6~12개월간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취업 교육 등을 받고 정착 지역을 결정한다.

미얀마 난민이 선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도 구성돼 있어 사회통합에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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