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고 후보가 자신의 딸 고희경씨의 페이스북 글 파문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를 겨냥해 '정치공작'이라고 한 데 대해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고 후보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고 후보가 정치공작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끝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고희경씨는 "자식을 버리고 돌보지 않은 고승덕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후 고 후보는 딸의 페이스북 글이 자신의 전처의 오빠인 박성빈씨와 문 후보의 야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두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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