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47)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종전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의 보도를 싣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미화가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그동안 게재된 김미화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미화는 ‘독립신문’이 2009∼2010년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 등의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한 것은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김씨가 언론보도에 대해 거짓해명을 했다는 부분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신씨 등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앞서 작년 2월에도 2007∼2009년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신씨 등이 김미화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미화는 결정이 확정된 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반가운 결정”이라며 “한 사람을 향해 근거없는 왜곡 기사를 계속 퍼뜨리는 행태가 이번 결정으로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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