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살 사이트 운영자 '자살 방조' 혐의로 처벌

경찰 '누리캅스' 활용 단속 강화

경찰이 인터넷 자살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 판매가 이뤄지는 등의 자살 방조 행위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살사이트 이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독극물 판매자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자살 방조 혐의로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살정보 등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자살사이트가 자살 시도 등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등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검색되는 자살정보에 대한 강력한 차단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국의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자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인 간 자살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의 폐해를 막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업체들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