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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법 위에 김정은 방침ㆍ지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5' 통해 북한 인권 실태 공개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침ㆍ지시가 법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1일 북한이탈주민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를 반영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를 통해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했다.

북한이 2014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전히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0~2014년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 년 동안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마약 밀수·밀매 행위에 대한 사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교화소ㆍ정치범수용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석방 이유로 김정은의 방침ㆍ지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의 방침ㆍ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제추방 대상은 부모가 농촌 출신인 자, 교화소 출소자 및 가족, 비법월경자 등이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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