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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문자’로 접속료 3억 챙긴 일당 실형
입력2011-02-14 09:26:49
수정
2011.02.14 09:26:49
휴대전화로 지인인 척 통화를 한 후 사진 메시지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낚시문자'를 발송한 후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모(38)씨와 안모(42)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호기심을 악용해 휴대폰 이용요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건수가 10만여회에 달하고 피해액수도 3억원이 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2005년부터 휴대전화 무선망 콘텐츠를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료 2,990원(건당)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전문 회사까지 설립·운영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 전화상담원을 채용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저예요, 기억나시죠?" 등의 통화를 걸게 한 이후 "사진 보내 드릴테니 보시면 기억 날 거예요"라며 사진 파일을 발송, 총 10만5,000회에 걸쳐 3억800여만원의 요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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