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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종북’이라고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를 상대로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돼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전교조는 북한 추종이나 주체사상 신봉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표현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와 같은 문구는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무른다”며 해당 표현은 금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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