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한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2018년까지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과세 관련 서류를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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