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네트웍스, 印尼 광산투자금 반환訴 패소
입력2011-06-29 10:35:40
수정
2011.06.29 10:35:40
SK네트웍스가 인도네시아 광산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3,000만달러 상당의 출자금 및 대여금을 되돌려 달라’며 중소기업 써클원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써클원측이 SK네트웍스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SK네트웍스가 약속한 대여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SK네트웍스는 인도네시아로부터 KBB탄광 개발권을 따내 써클원과 지난 2007년 12월 투자금 및 대여금으로 4,000만달러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SK네트웍스측은 2009년부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잔여 대여금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계약 당시 개발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줬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