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정부에 내놓은 이메일이나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다며,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 허가 없이 개인 이메일 등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해 사과해야 하는지를 질문받자 “대통령이 사과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특별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회에서 공화당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2013년 국무부 장관 재직시 정부 공용 이메일 시스템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해 궁지에 몰려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사용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지난 8일 “그 일(사설 이메일 서버 운영)은 실수였다. 미안하고 내 책임이다”라고 사과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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