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사장이 일부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의원에게 전화까지 한 것은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또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슷한 혐의의 다른 사건 선고 내용을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7·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년 9월∼2008년 1월 환경시설업체인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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