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이 신고센터에 불합리한 관행을 접수하면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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