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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섞은 다이어트 식품 조심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다이어트 식품에 몰래 넣어 판매한 무허가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ㆍ판매한 성지에스엘 대표 신 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시부트라민은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용시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며 현재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신 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동포에게서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를 구입한 후 이를 45g씩 포장한 ‘연비환’ 1,000개를 제조, 생산해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금액은 1억5,000만원 상당이다.



제품 1통(45g)에서는 시부트라민 755.68mg, 시부트라민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 10.21mg이 검출됐다.

제품에 표기된 방법대로 1일 1회 10~15알씩 섭취할 경우 1일 복용량(8.37mg)의 2~3배에 이르는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돼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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