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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6월까지 중단하라"…가처분 인용

법원은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말까지는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측은 “뜻밖의 결과”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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