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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억어치 면세담배 불법유통 일당 적발

사상 최대 규모 6명 기소

면세담배 664억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면세담배 불법 유통 사건에는 KT&G의 지점장급 간부와 지역 폭력조직배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35명을 적발해 이들 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39)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6월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켜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이 같은 범죄는 KT&G 간부 직원의 가담으로 가능했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중부지점장 C(47)씨는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면세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C씨는 면세담배를 A씨에게 빼돌려주기 위해 회사에는 외항선원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이 대가로 C씨는 자동차 구입대금 6,000만여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A씨에게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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