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史官制’ 도입
입력2011-11-24 15:27:20
수정
2011.11.24 15:27:20
박원순 시장 관련 회의나 면담 내용 기록… “기록의 중요성과 행정 투명성 강조 차원”
서울시가 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지는 회의나 면담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사관(史官)제’를 도입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 보름 전부터 집무실에서 업무보고 등 회의와 공식ㆍ비공식 면담을 할 때 오모(여) 주무관을 배석시켜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오 주무관은 집무실에 마련된 자신의 책상에서 노트북과 녹음기를 이용해 시장과 직원, 외부인의 발언을 기록한다. 외부 일정에서의 발언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서울시립대에서 근무하던 오 주무관은 박 시장의 ‘사관’으로 낙점받으면서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적을 옮겼다.
박 시장은 취임 첫날 사관을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기록의 중요성과 행정 투명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