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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수돌침대 상표, 타인은 못쓴다”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장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개를 추가했지만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인 ㈜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인 데다 ㈜장수산업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에 ‘별 다섯개’를 추가한 점에 비춰 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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