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ㆍ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도 군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든든학자금’ 대출자만 군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된 덕분에 모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됐다.
일반상환·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군 복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5월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혜택은 이자에만 한정돼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자는 원금을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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