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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구역 기반시설비용 정부도 분담

이달 예결위 통과 가능성

정부가 뉴타운 해제구역에 매몰비용 대신 기반시설비용 부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전면 개발 대신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 밀집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뉴타운 취소구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최종 예산 반영 확보여부는 이달 중 열릴 예결위가 쥐고 있지만 뉴타운 해제구역 증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66개 정비구역 중 68%에 달하는 45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됐고 서울시는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본격적인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소공원∙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10개 구역에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밖에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 지원예산도 올해 85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취소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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