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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한국-호주·캐나다 FTA 비준 합의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

축산농가 4,000억 추가 지원도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 업계의 반발과 피해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2조1,000억원에 더해 약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정책자금 증액 등의 지원내용을 담은 여야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주 의장은 "일본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 기준일을 앞당기기 위해 (신속하게) 합의했다"며 "기존 피해 지원액 2조1,000억원에 추가로 3,920억원+α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축산업 종사자 분들이 100% 만족 못하실 수 있지만 합의 이전에 충분히 설명해드려 수긍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정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으로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고 지난 6월 인상된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업계의 도축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 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하며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합의문에△국산 우유 사용 증진을 위한 우유자조금 조성 확대 △5대 그룹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대기업급식의 국산농축산물 이용률 제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적용 등도 담았다. 다만 FTA 체결에 따라 산업 간 발생할 이익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는 정부가 성실히 연구해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서 발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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